2025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대출 여기서 바로 신청하세요

신혼신생아 전세임대 대출이란?

신혼부부나 신생아를 둔 가정을 위한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대출은 LH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사업 중 하나로, 전세금을 지원받아 민간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자금 부담이 큰 결혼 초기, 정부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
신청 자격 및 입주 대상

구분 자격 요건
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세대주
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
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

공통 조건

  • 무주택세대구성원
  •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 이하
  • 총 자산 3.25억 이하, 자동차 3,800만 원 이하

전세임대 대출 한도 및 보증금 지원

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구한 후, LH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원하고 입주자는 보증금의 2~5%만 부담하면 됩니다.

구분 지원 한도 자기부담금
수도권 1억 5천만원 보증금의 5%
지방 1억 2천만원 보증금의 2~5%

신청 방법 및 절차

  1.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온라인 신청
  2. 입주자격 심사 및 서류제출
  3. 대기자 발표 및 주택 물색
  4. LH와 계약 체결 → 입주

제출 서류 예시

  •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
  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혼인 서약서
  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소득확인서류, 자산·자동차 관련 서류

주의사항 및 제한조건

  • 전세 계약 후 입주일 이전까지 혼인신고 필수 (예비신혼부부)
  • 전세계약 시 LH가 심사하는 감정가액 기준 충족 필요
  •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, 조건 충족 시 재계약 가능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전세보증금은 모두 지원되나요?

A. 지역별 한도 내에서 최대 95%까지 LH가 지원합니다.

Q2.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?

A. 가능합니다. 단,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가 필요합니다.

Q3. 부모님과 세대분리는 꼭 해야 하나요?

A. 예, 무주택세대주 요건 충족을 위해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.

Q4. 차량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?

A. 차량가액이 3,8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.

Q5. 대출이 아니라 보증금 지원인가요?

A. 대출이 아닌 보증금 대납 형식의 간접지원이며, 월 임대료만 납부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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